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1260호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지정 제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접도구역에서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접도구역 지정 제외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허용면적을 연면적 30 제곱미터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