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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양대모
예고기간
2014-10-15 ~ 2014-11-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1015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첨부서류의 보완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민원 관련 일반법인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법상의 중복 규제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_공고문(부동산개발업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부동산개발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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