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6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 국민신문고 건의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효력 상실 규정 삭제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사무실 면적관련 등록요건 삭제(안 제4조, 제6조)
나. 등록사업자의 등록증 비치 의무 폐지(안 제8조 삭제)
다. 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명령 전 의견진술기회 보장(안 제16조)
라. 타법률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 제3조제3항제1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부동산산업과장, 전화번호: 044-201-3420, FAX:044-201-55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