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1호
「도로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로상 운행제한(과적) 차량을 근절하기 위하여 차량의 크기 및 차축 특성에 따라 차량의 운행제한 기준을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제2항제1호 개정)
ㅇ 차량의 축하중과 관련하여 단일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나.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가목 신설).
다.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나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라.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다목 신설)
ㅇ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함.
마.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안 제79조제2항제2호 라목 신설).
바. 운행제한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5), 6), 7) 개정)
ㅇ운행 제한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명시함(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사.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4) 신설)
ㅇ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를 명시함.
아.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ㅇ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로 2014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전화:044-201-3924, 팩스: 044-20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