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244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규모(서울과 지방 소도시)나 특성(위성도시, 농촌ㆍ해안도시) 등의 고려없이 동일한 계획 작성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인구감소 및 성숙화 등의 변화요인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기본계획의 지역별 차별화
ㅇ 도시의 규모·인구의 증가·감소에 대응한 맞춤형 계획 수립
-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재생, 경제․산업 분야에서 도시의 인구 증가 추세(성장형, 성숙․안정형)에 따라 차별화 가능
- 특히, 성숙․안정형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도시재생과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강화
생활권 계획 도입
ㅇ 주로 대생활권으로 설정(서울시, 5개 권역)하고 있고, 생활권별 인구배분, 토지이용계획 구분 등의 한정된 목적으로만 활용 중
→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한 부문별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으로서, 생활권별 비전․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고
- 기초조사나 인프라 확충의 단위로도 생활권을 활용토록 개선
국토계획평가와의 연계성 강화
ㅇ 기본계획상 공간구조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생태축이나, 녹지공간 확보 수준이므로 현행 보다 상위의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
법제처 법령 정비 요청사항 반영 및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용어 정비(장애자→장애인), 명칭 명확화(공원유형별 위치, 면적 → 공원유형별 및 유원지 위치, 면적)
ㅇ [별첨 6] ‘친환경적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평가 검증요령’은 목적이 완료되어 삭제
3. 의견제출
이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10월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7, 3711 / Fax 044-201-5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