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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이경엽
예고기간
2014-09-30 ~ 2014-11-10

 

1. 개정(제정)이유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하며, 세대원 중 노인․장애인이 있는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영주택 우선공급(안 제13조제7항 및 제8항)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법인이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 의무화(안 제18조제3항)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에게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다. 노인장애인이 세대원인 당첨자가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에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140925-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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