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수천
예고기간
2014-09-26 ~ 2014-10-1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집행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국토교통부예규) 내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여 사업관리 곤란 등 어려움이 있어 사업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주민지원사업은 2년 이상 장기계속 사업으로 시행

 

설계·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1차연도는 설계·보상비만 신청하고 2차연도에 시설비를 신청

 

나. 비도시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 신청 요건 강화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주민지원사업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수용권이 없어 사업추진 장기화가 불가피하므로

 

ㅇ 비도시계획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 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15(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3 또는 3744,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행정예고_공고문(7).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