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의 규제조항 중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택시 양도 시 증차 제한 규정 폐지(안 제10조제1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면허의 전부양도가 아닌 일부만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3년간 증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10.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신교통개발과장, 전화 044-201-4756, 4772, 팩스 044-201-5581, 이메일 : kohbow@naver.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