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설명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의 비치의무 및 설명의무 삭제
ㅇ 발주자는 공사발주시 입찰공고문 등에 하도급자 선정기준을 기규정하고 있어 조항 운영 불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44-201-3509, 팩스 : 044-201-5546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