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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신윤철
예고기간
2014-09-22 ~ 2014-10-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설명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주자의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의 비치의무 및 설명의무 삭제

발주자는 공사발주시 입찰공고문 등에 하도급자 선정기준을 기규정하고 있어 조항 운영 불필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ㅇ 전화 : 044-201-3509, 팩스 : 044-201-5546

 

붙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1부.

첨부파일1
HWP 건설공사_하도급_심사기준_개정(안)_행정예고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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