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83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의무교육과정을 피교육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 교육훈련 시 온라인 원격교육 도입
ㅇ 기술자 교육훈련 시 집체교육으로만 운용되어 생업에 종사하며 별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근로자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원격교육을 도입
*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
3. 의견제출
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3588, Fax 044-201-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