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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장영기
예고기간
2014-09-23 ~ 2014-10-06

 

국토교통부 공고 2014-116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23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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