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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52호
「항공법」 제1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8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국토교통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