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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허철혁
예고기간
2014-09-19 ~ 2014-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택, 공장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동식물관련 시설의 행위규제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며,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을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대폭 확대 허용(안 제18조제1항제2호)

주택,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일부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시설 등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대부분의 근린생활시설과 모든 사회복지시설로도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대상을 대폭 확대함

 

나.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행위 규제 권한 지자체 위임(안 별표 1제5호가목)

 

ㅇ 개발제한구역내 허용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 시설 규모 및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직접 규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

 

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안 별표 1제3호머목 신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의 설치자격 제한 완화(안 별표 1제5호나목3))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여야 만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더라도 농업용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완화(안 별표 1제5호사목 및 아목 신설)

 

ㅇ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2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45 또는 3746,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2-시행령개정안-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시행령개정안(개정조문)-종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4.입법예고_공고문-시행령(관보게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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