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건축사법」제17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도록 함
ㅇ 이에 따라, 건축사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
는 「건축사시험 응시수수료」고시는 (구)고시*이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33호(2005. 6. 17)
-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정하고 있는「건축사자격시험 응
시수수료」고시는 현행 고시*이나, 건축사 예비시험 수수료에 대
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65호(2013.1.31)
ㅇ 두 고시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없고 건축사 예비시험과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시험 응시자에게 혼란 초래
2. 개정사항
ㅇ「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고시에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수수료를 함께 고시하되,
-「건축사법」부칙 제10756호(2011. 5. 30.) 제5조에 따라 건축사 예
비시험 수수료는 2019. 12. 31까지 적용하도록 함
구 분 |
응시수수료 |
비고 |
건축사예비시험 |
35,000원 |
종전금액과 변동없음 |
건축사자격시험 |
100,000원 |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전화번호 : 044-201-37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