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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
정상영
예고기간
2014-09-03 ~ 2014-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000호

 

 

교통안전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400902_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902_교통안전진단지침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40902_교통안전진단지침_방침(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교통안전진단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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