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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김기환
예고기간
2014-09-05 ~ 2014-10-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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