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또는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웨딩카 등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6호 신설)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15(월)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0,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