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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홍성호
예고기간
2014-08-26 ~ 2014-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83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의 실무교육 년간 최대 이수 시간(20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여 건축사의 업무수주 등 경제적 활동의 보장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실무교육 이수시간은 년간 최대 20시간 한정하여 5년간 60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년간 최대 이수 시간(20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실무교육을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9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ㅇ 전화 : 044-201-3776 팩스:044-201-55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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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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