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82호
「건설업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체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영업과 관련된 일부 겸업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제재 처분의 구체적 기준 마련
ㅇ 해당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한 이후 업종별로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과징금) 처분(규정 제7장 3. 신설)
나. 행정처분 공개기간 마련
ㅇ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공개기간을 차등하여 국민에게 공개 (규정 제6장 3. 신설)
다. 영업장 소재지 변경 처리기관 개선
ㅇ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위한 기재사항 변경 처리기관을 종전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전입지 관할 등록관청으로 개선 (규정 제4장 2. 나. 개정)
라. 건설업 실질자본금 인정범위 완화
ㅇ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4항 개정)
ㅇ 대물변제로 받은 공사대금을 2년동안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7조제5항 신설)
ㅇ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의 재고자산을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3항 개정)
ㅇ 자가 소유 본사 건물 임대시 실질자산으로 인정
(별지2 기업진단지침 제23조제6항 개정)
3. 의견제출
본 「건설업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 044-201-3510 / 팩스 : 044-20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