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070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이 2004년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고정되어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법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및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일반 사고에 비해 높은 손실을 보전하여 보험 시장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무무면허·음주 운전자 사고 1건당 구상금 한도를 대인피해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과로 2014년 0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