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고 제2014 -1069 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정부보장사업 구상 및 임시운행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해자 사망시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1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
나.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제3조제3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다. 가입관리전산망에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제6조제3항 개정)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대상으로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
라. 보험금·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규정 삭제(제9조 삭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및 가불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
마.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에 개인파산,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 추가
바. 인적사항 규정 구체화(제33조제1항 개정)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등 업무시 필요한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사. 경찰청 자료 요청시 가입관리전산망 이용(제33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해 경찰청에 자료 요청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아.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처리근거 마련(제35조의4제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자료 처리 근거 마련(제40조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에 교통법규위반정보 요청 및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차.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 인상(별표1·2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를 상해등급별로 인상
3. 의견제출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4년 0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