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색구조” 용어를 항공법 제72조와 동일하게 “수색・구조”로 변경, 민・군 합동운영 중인 김해 접근관제소 및 군 공항의 민간 항공정보실을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경보소로 추가 지정하고, 수색구조 교관자격의 별도 승인절차 및 시행근거 마련, 업무 시설 간 항공종사자별 기본・정기 교육내용의 상호 중복방지를 통해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색구조지원센터(ASAC) 및 각 공항별 경보소를 업무시설별로 세부적으로 분류 시행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인 해양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의 규정개정 및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며, 수색・구조 관련부서 연락망의 전화번호 등을 최신화 하기위하여 개정필요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제7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구조 용어와 항공수색・구조 지원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수색・구조 용어를 통일화하고 제명을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을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으로 변경
나. 소방방재청의 규정개정 사항(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반영(안 제3조)
다. 소방방재청 직명변경(구조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변경(안 제7조제2항2호)
라. 김해접근관제소(민・군 합동공항), 울산, 여수 및 울진 도착관제석, 청주・원주・군산・김해・광주・사천・대구・포항공항 항공정보실을 경보소로 추가함(안 제12조)
마. ASAC의 장(항공교통센터장)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3항)
바. 각 경보소의 장(해당 업무시설의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15조제1항)
사. 수색구조지원센터(ASAC) 및 경보소로 구분된 교육대상을 관제탑, 접근 관제소, 항공정보실 등으로 세부 분류하여 시설별 기본교육, 정기교육 시간을 개정하고 모의훈련 실시 및 사이버 교육 이수 근거 마련, 수색구조 교관자격의 별도 승인 및 시행근거 마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로 2014년 9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관제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4302, Fax 044-201-5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