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43 호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제기술규정 및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자동차안전도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2열 좌석안전띠 착용율 제고 등을 위한 평가방법 마련 등 안전도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세부절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행자안전성 평가 방법 정비(안 별표6)
ㅇ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보행자 보호를 위한 능동형 후드나 보행자 에어백 등 안전장치가 장착되고 있어, 이를 평가에 반영
□ 측면충돌 대차무게 상향 조정(안 별표3)
ㅇ 국내 등록자동차의 평균 공차중량(약 1460kg)을 고려하여 측면충돌 대차의 무게를 상향(950kg → 1,300kg) 적용
□ 기둥측면충돌 충돌각도 및 속도 조정(안 별표3)
ㅇ 세계기술규정(GTR) 제정('13.11)에 따라 충돌각도(90° → 75°) 및 충돌속도(29 km/h → 32 km/h) 변경
□ 좌석안전띠경고장치 2열 좌석 평가 방법마련(안 별표13)
ㅇ 평가대상을 1열 좌석에서 2열 좌석까지 확대하고, 2열 좌석 평가확대에 따른 1열 좌석과 연계된 평가방법과 세부절차 등을 규정
□ 종합등급 산정기준 및 사고예방안전장치 가점 개선(별표10)
ㅇ 측면충돌 대차 무게 상향 적용(2015년), 여성운전자 및 어린이 안전성 평가 적용(2017년) 등 안전도평가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종합등급 산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등급 간격 점수 및 등급별․평가분야별 과락기준 조정 등
□ 안전도평가 진행현황 및 결과 제출 규정(제8조의5, 제8조의6)
ㅇ 그동안 안전도평가는 연구용역(과업지시)으로 실시하였으나, ‘14년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전도평가 세부 진행절차 마련
ㅇ 안전도평가 진행상황 보고(매월) 및 최종결과 제출(12월) 규정
□ 안전도평가 시험차량 처리 규정 마련(제8조의7, 제8조의8)
ㅇ 안전도평가 차량은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용으로 기증시 승인받아 시행하고, 매각으로 발생된 수익은 해당 사업목적에 활용토록 규정
ㅇ 안전도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안전도평가에 대한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규정을 제정 운영토록 함
□ 시행시기(부칙)
ㅇ 2015.1.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10.18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이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