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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과
담당자
박성열
예고기간
2014-08-20 ~ 2014-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42 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86호(2014. 7. 4.)로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안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시행되어 건설기술자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자의 해당 등급을 명확히 표기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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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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