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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성시현
예고기간
2014-08-19 ~ 2014-09-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06호) 후 일부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타워크레인 및 천공기 면허제도 개선(안 제73조제2항 및 별표 20)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나. 공동건설기계대주기장 도입(안 별표 14)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여사업자의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15)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업체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처분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금액을 당초 개정안의 30만원 당 1일 면허정지에서 50만원 당 1일 면허정지로 그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첨부파일1
HWP 재입법예고_기간_단축_확인서(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공고문)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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