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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경관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담당자
이상우
예고기간
2014-08-04 ~ 2014-08-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1008 호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경관계획_수립지침_일부_개정안(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경관계획수립지침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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