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9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ㅇ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ㅇ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ㅇ 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