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4-977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필로티의 유휴 공간을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의 영업장 변경을 하는 데 적용하고 있는 행위허가 규정을 완화하여 입주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택단지를 분할하여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 규모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대지를 분할하여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주택을 건설하는 편법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사업주체의 범위를 명확화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상 위임근거 없이 원룸형 주택의 입지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지제한 규정을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를 개인인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법인인 경우 소속 임원까지로 구체화(안 제15조제3항)
다.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규모를 1,000세대 이상에서 600세대 이상으로 완화(안 제15조의2제1항)
라. 공동주택 관리현황 공개 매체에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로 한정)를 추가(안 제56조)
마. 입주자가 냉방시설 실외기를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의 형태로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을 명확화(안 제57조제4항제5호)
바. 하자접수 후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 수립․통보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안 제59조제3항․제4항, 제60조의4제2항)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필로티를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안 별표3)
아. 기타 제도 운영 상 미비점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4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