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4 - 903 호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에 "공동주택성능등급"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근거 및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따라 표기하던 용어에 대하여 정비를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근거 변경(안 제2조)
(현행)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개정) 주택법 제21조의2
나. 용어 변경(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현행) '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 용어를 사용중
(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5일까지 아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이유, 개정안(아래 서식참조))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6동 454호
e-mail : iamyb86@korea.kr,
FAX : 044-201-5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