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893호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공기 등의 안전성 인증, 시험, 결함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ㆍ지원할 항공안전기술원 설립을 위한 「항공안전기술원법」이 제정(‘14.5.21) 됨에 따라 동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항공안전 관련 기타 사업범위,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사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타 항공안전에 관련 사업 범위 (안 제2조)
ㅇ 기타 항공안전에 관한 사업 범위를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ㆍ관리, 교육, 항공기제동장치시험, 국제협력, 환경연구 등으로 정함
나. 출연금의 지급ㆍ관리에 관한 내용 (안 제3조)
ㅇ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사업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첨부)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ㅇ 출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부장관은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
ㅇ 출연금 별도 계정 관리,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관련 (안 제4조)
ㅇ 기술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에 사업목표, 사업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분하여 표시
ㅇ 사업계획서와 예산안 변경시 수정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라. 과태료 부과 관련 (안 제5조 및 별표)
ㅇ 법에서 정한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부과시 1/2 경감 경감기준(사소한 부주의, 자수 등) 마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 화 : 044-201-4225, ㅇ 팩 스 : 044-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