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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885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30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