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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박상민
예고기간
2014-07-01 ~ 2014-08-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통해 부채를 경감하고,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부대사업을 구체화하고 도시철도운영자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철도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일부개정(2014.5.21. 공포, 2014.11.22.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부대사업 승인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대사업 시행 절차(안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

1) 개정된 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승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도시철도운영자가 부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대사업기간, 사업비, 자금조달 방안, 수익금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8. 9(토)까지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5-3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501호)(전화 044-201-3959/3960, 팩스 : 044-201-559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도시철도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부대사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철도법시행규칙-(안행부)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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