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버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