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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56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라 정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88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6.2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