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최현종
예고기간
2014-06-20 ~ 2014-07-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가변동 수준이 낮거나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는 검증 필요성이 낮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 검증 생략(안 제4조제1항)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본 조사·평가지역 내 개별지 산정가격의 검증 생략

 

3. 의견제출

이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2014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첨부파일1
HWP 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620_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