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택조사기관이 입주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대상자 선정업무 개선
ㅇ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거급여법」상 주택조사기관도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