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54 호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바닥 단열재의 강도기준) 반영 및 에너지성능지표(EPI) 항목 추가반영을 위한 절차도입 등 규정 합리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바닥 단열재 강도기준 마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바닥단열재 성능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에 신설 반영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반영 절차)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관련 신기술·신제품 등의 제도반영을 위한 절차 신설
(타 부처 에너지효율화 제도 반영) 현행 기준도 관련제도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누락된 제도와 항목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 지정 및 역할)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확대에 따른 총괄업무 수행 등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지정
ㅇ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보다 고도화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운영기관이 담당토록 하여 운영업무 전문성 확보
(LED 보급 확대)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산업부 협조요청* 사항을 반영
* 경제장관회의(’13.8.14) :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