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항공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등에서 위임된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국토교통부(공항안전환경과)로 2014년6월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