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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친수구역조성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친수공간과
담당자
송용식
예고기간
2014-05-21 ~ 2014-06-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89호

 

『친수구역조성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_공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친수구역조성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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