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이륜자동차 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이륜자동차 번호판 교체 의무 폐지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ㅇ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 전산망을 통해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ㅇ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 자격 변동시 행정관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산으로 간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는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매매사원증의 발급, 보관 및 반납 사실을 5일이내에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있음
ㅇ 자동차 경매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경매물량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적은 면적으로도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필요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10만원) 방지 (제100조제1항 및 제101조제5항 개정)
* 이륜자동차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불편 해소(약 77억원 국민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폐지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방문신청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안 제102조제3항 및 제103조제4항 신설)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및 말소사실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행 중
ㅇ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사실을 자동차전산망에 입력하는 경우 관련서류 제출(제시․매도․반환신고대장) 의무를 면제하여 매매업자의 불편 개선(안 제121조제7항 신설)
* 현재 중고자동차 제시․매도․반환 신고를 익월 10일까지 관련서류 제출로만 하도록 하고 있어 방문 제출에 따른 업무 불편 발생
ㅇ 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매매사원증 발급․회수 정보를 자동차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입력하는 경우 매매사원증 발급·반납 명단의 행정관청 제출의무를 면제(제123조제3항단서 신설)
ㅇ 경매장 영업소의 자유로운 설치를 통한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매장영업소의 시설기준을 폐지(제124조제3항 삭제)
* 현행 영업소 면적(150㎡이상)기준을 삭제함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용어도 이에 맞게 개정(제41조제1항 등)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0,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