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 등록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온라인 자동차등록사무 처리시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였으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자동차번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자동차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ㅇ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의 운행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ㅇ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개정)
ㅇ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서울→경기)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방지
(안 제24조제1항제3호 개정)
* 등록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편 해소(약 88억원 국민 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ㅇ 영구출국한 외국인과 청산종결된 법인의 차량은 법적의무 이행(보험가입, 세금납부 등)이 불가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직권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