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청의 차장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1명을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차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복합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698, FAX :044-201-55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