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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616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