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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600호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