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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김종현
예고기간
2014-04-22 ~ 2014-05-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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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실적공사비_및_표준품셈_관리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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