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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택지개발과
담당자
백승관
예고기간
2014-04-29 ~ 2014-06-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525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에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신설(안 제13조의2제5항제1의2)

1)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요구됨에도 시행자가 직접 건설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시행자의 부채증가 등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불투명

 

2)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택건설기금이 출자하는 리츠 등에 대해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 확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로 2014년 6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신도시택지개발과(전화 044-201-3438, fax 044-201-5661)

첨부파일1
HWP 140421_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40421_택지개발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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