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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3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지침(고시 제2013-386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