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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술기준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4-04-11 ~ 2014-05-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4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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