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4-24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46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거생활 활동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이웃 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소음발생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소음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개정(법률 제12075호, 2013. 8. 13. 공포ㆍ시행) 및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2115호, 2013. 12.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층간소음 기준 적용대상(안 제1조)
1)「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정함
나. 층간소음의 범위(안 제2조)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다. 층간소음의 기준(안 제3조)
구 분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
1분등가소음도
(Leq, dB(A))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dB(A)) |
57 |
52 |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
5분등가소음도
(Leq, dB(A)) |
45 |
40 |
※‘05.7.1이전 사업계획승인 받은 공동주택 및 건축법 적용 공동주택은 5dB(A) 보정적용
3. 의견제출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건설공급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3,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yks123@korea.kr]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66, FAX : 044-201-5684, 전자우편 : chojh12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입법예고)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