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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